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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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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7.7.20, 2015.10.7]
1. 자동차의 점검·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5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