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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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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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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4] [[시행일 2017.1.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5.6.4] [[시행일 2017.1.1]]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2015.6.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4]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