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