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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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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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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