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