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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