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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473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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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