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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473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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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6.] [[시행일 2002.7.27.]]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2002.1.26.] [[시행일 2002.7.27.]]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9·4·15]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