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