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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987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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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장이나 대행검사기관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