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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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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