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2000. 01.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2000.1.12>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율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