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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형식인정)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기계 또는 기구가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용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인정번호를 지정하여 형식인정을 한다.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기계 또는 기구가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용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인정번호를 지정하여 형식인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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