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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8.30 교통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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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고 별표 4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신고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