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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고 별표 4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신고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고 별표 4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신고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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