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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검사요원자격시험의 방법)
①검사요원자격시험은 각각 학과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가 아니면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받을 수 없다.
①검사요원자격시험은 각각 학과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가 아니면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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