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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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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행정자치부장관의 권<개정 1999.1.29>)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년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금취급기관 및 료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열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