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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무상료양비 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9.1.29>
②제1항의 공무상료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9.1.29>
②제1항의 공무상료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