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85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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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및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추세의 예측결과 및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유망기술에 관한 사항
4.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연구수행능력 평가 결과
5. 제3호 및 제4호를 토대로 한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전략
6.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③삭제 [2006.12.29]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법 제7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적 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6.25.]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6.25.]
⑤삭제 [2002.6.25.]
⑥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4.6.19, 2004.12.3]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04.12.3]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4.12.3]
⑤ 삭제 [2004.12.3]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부의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②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계행정기관장은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제9조의2(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이하 “공동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실무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인사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중소기업청·특허청 및 공동실무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6.3.29,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④공동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공무원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⑤공동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⑥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심의 안건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 전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⑦인적자원개발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7.29, 2004.12.3]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07.29,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12.29]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9]
⑧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안건)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6.3.29] [[시행일 2006.3.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2.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에의 투자권장대상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계획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의3.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결과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의4.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5의2.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보·고도화 및 공동활용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의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2.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
②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과학기술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제도의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대상 중에서 국방분야의 대상 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대상 중에서 국방분야의 대상 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분야 외의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발전·개선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⑥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9]
제13조(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두며,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
②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과학기술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
2. 국가기술혁신 및 지역기술혁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⑤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6.12.29]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평가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지역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시책 또는 사업으로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중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
5의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6호의4 내지 제6호의6의 규정에 의한 사항
5의4.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의 사항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3.29] [[시행일 2006.3.31]]
8. 그 밖에 국가기술혁신체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4.12.3, 2006.3.29, 2006.12.29]
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4.6.19]
제13조의2(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두며,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
②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
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⑤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1.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관련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5항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4.12.3, 2006.12.29]
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4.6.1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및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를 각각 두며,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및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
②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중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③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중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3.29,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⑤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⑥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⑦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시책 또는 사업으로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중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
2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6호의5 및 제6호의6의 규정에 의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⑧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6.12.29]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의 사항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3.29] [[시행일 2006.3.31]]
2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4의 규정에 의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및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4.12.3, 2006.12.29]
[전문개정 2004.6.19]
제14조의2(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에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두며,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 및 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
②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중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③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해당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소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⑤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2.3,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⑥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무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주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⑦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1.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관련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의2. 제13조의2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⑧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6.12.29]
1. 당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당해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 및 각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 2006.12.29]
[본조신설 2004.6.1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29]
⑤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로 분다. [개정 2006.12.29]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4.6.19, 2004.12.3]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등은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2.3]
②평가계획에는 제출기관·대상사업·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위원회는 평가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등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12.29]
1. 삭제 [2004.12.3]
2. 삭제 [2004.12.3]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ㆍ심의)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검토ㆍ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제21조의2(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의 송부)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본조신설 2004.6.19]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미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은 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상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매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6.12.29]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기초과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12.29]
③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과학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기초과학협의회를 소집한다.
④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초과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초과학협의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기초과학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초과학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과학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9] [[시행일 2006.3.31]]
제25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류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하여야 한다.
제26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교류, 과학기술문화창달 등
3. 그 밖에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해당자에 한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법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기획평가원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01.29. 대령제17896호, 2004.12.3]
1. 삭제 [2004.12.3]
2. 삭제 [2004.12.3]
3. 삭제 [2004.12.3]
4. 삭제 [2004.12.3]
5. 삭제 [2004.12.3]
6. 삭제 [2004.12.3]
②삭제 [2006.12.29]
③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에 필요한 서류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6.19]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④삭제 [2006.12.29]
[본조제목개정 2004.6.19]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6.12.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제30조의2(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31조
삭제 [2004.6.19]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6.19]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대령제17824호]
②삭제 [2002.12.30.대령제17824호]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2006.3.29] [[시행일 2006.3.31]]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의 예치
2. 「재정융자 특별회계법」 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2의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부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성 및 활용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인력·기자재·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4.12.3]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자재·시설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 원자력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분야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3.29] [[시행일 2006.3.31]]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국내·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확립을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4.1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보방안
2.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고도화방안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 및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보·고도화 및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⑥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3.29] [[시행일 2006.3.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9, 2004.12.3]
1.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술개발의 지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과학연구단지 입주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3항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②기관등과 법인등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문화재단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4.12.3, 2006.3.29] [[시행일 2006.3.31]]
1. 「한국과학재단법」 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문화재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자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관련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상훈실적 및 지적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6.3.29] [[시행일 2006.3.31]]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3.9 대통령령 제18308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 2004.12.3, 2006.3.29, 2006.6.30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시행일 2006.7.1]]
1. 「국방과학연구소법」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4.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의2. 「원자력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관련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제4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1]]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2의2.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삭제 [2006.3.29] [[시행일 2006.3.31]]
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라. 그 밖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부칙 [2001.07.16.대통령령제173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29.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2002.12.30.(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내지 (2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9 대통령령 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 생략
부칙 [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⑤ 생략
⑥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내지<36> 생략
부칙 [2005.11.30 제19142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⑮
제5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11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30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칙 [2006.12.29 제197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