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1.8.1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