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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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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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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8.18]]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