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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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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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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