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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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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