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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7.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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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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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 1994.11.11, 1996.7.1>
1.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