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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8과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8과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77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04호,19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27호,19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2호,199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69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호,1995.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시행규칙) <제21호,19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