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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7.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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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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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개정 1994.11.11>)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 1994.11.11>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2. 대표자의 이력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5. 삭제<1994.11.11>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 199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