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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7.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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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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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후 예비용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안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연료환산계수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