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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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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2제1항(제2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29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3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