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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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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