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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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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역연금, 「공무원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