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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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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