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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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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질문서의 이송과 답변)
①의장은 질문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