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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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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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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