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