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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5728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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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5.5.29]]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