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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199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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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감독)
①문화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②문화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