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1991.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3.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4.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