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1991.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