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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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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