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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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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근로녀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