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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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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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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조정)
①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낙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