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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개정 1995.8.4>)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의 분쟁의 조정과 근로녀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로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8.4>
1. 근로녀성의 취업촉진
2.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3. 근로녀성의 모성보호
4. 근로녀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5. 기타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
②삭제<1995.8.4>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의 분쟁의 조정과 근로녀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로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8.4>
1. 근로녀성의 취업촉진
2.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3. 근로녀성의 모성보호
4. 근로녀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5. 기타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
②삭제<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