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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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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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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8.1>
1.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법인의 재산장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순서를 편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책임자등을 공표하지 아니한 방송국의 장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보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0.8.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89.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