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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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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정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열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정정보도문의 자삭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삭를 초과할 수 없다.
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