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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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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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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순서의 편성등)
①방송순서의 편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이익이 균형있게 적정한 비률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양 또는 교육·보도 및 오악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종류에 따라 방송순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방송의 방송순서편성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③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가 전체방송순서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당해 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순서가 전체방송순서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