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7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7호·제5항,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5>내지 <26>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263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5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방송법인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의 소유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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