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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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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위원의 대우)
위원중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려비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