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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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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