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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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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