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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10751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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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