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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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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